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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엄마 때려 숨지게 한 60대 딸…방조한 남편도 구속 영장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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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인천에서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사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폭행치사 방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택에서 모친인 90대 여성 C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남편인 B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5시 41분쯤 소방 공동 대응 요청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 당시 C씨는 얼굴과 몸에 멍이 있는 상태로 이미 숨져 있었다.

A씨는 "C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가정사가 있어 C씨를 때렸다"며 "23일 정오쯤 사망한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사건이 일어나기 약 2개월 전부터 노모와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이전에 다른 가족과 지내다 가정사로 인해 A씨 부부와 합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받아보지 못해 받은 다음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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