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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안 보고 퇴근했다가...환자 숨지게 한 의사 “내 과실 아냐”

서울경제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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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디스크 수술 환자에 대한 사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씨(56)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환자 B씨(60)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 디스크 수술은 수술 직후 혈압 상승이나 지혈 매듭 이탈 등으로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수술 후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실시하고, 혈종이 확인되면 제거해 기도 압박을 해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A씨는 수술 당일 회진을 마친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후 6시 3분께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가 촬영한 엑스레이 영상에는 혈종과 출혈이 나타났지만, A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검사 결과를 요청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수술 다음 날 오전 4시 10분께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에서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법정에서 회진 당시 A씨로부터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진 이후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으며, 이후에도 휴대전화 등으로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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