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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강제송환 조직원 73명 중 72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경제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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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속영장 발부
25~26일 영장실질심사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스캠(사기)과 인질 강도 등을 벌이다가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피의자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명은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72명 중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 콜센터 사무실에서 ‘야누스 헨더슨’ 등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229명으로부터 194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 A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압송된 ‘노쇼 사기’ 일당 49명을 포함해 54명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로맨스스캠으로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충남청 형사기동대에서 수사받는 조직원 17명은 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경남 창원중부서가 맡은 소액 직거래 사기 피의자 1명은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됐다. 이 피의자는 별도의 소액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경기 김포경찰서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달 23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 원을 편취한 범죄 조직원 73명을 송환하고 이튿날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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