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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반동안 결혼식만 ‘7번’…5년간 12명 속여 10억 챙긴 자매의 최후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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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기혼 사실을 숨긴 채 7차례 결혼식을 올리며,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예물 등 약 10억원을 가로챈 자매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혼 사실을 숨긴 채 7차례 결혼식을 올리며,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예물 등 약 10억원을 가로챈 자매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혼 사실을 숨긴 채 5년간 12명을 속여 488만 위안(약 10억 3055만 원)을 가로챈 상습 혼인 사기의 전말이 드러났다.

25일 중국 언론 검찰일보에 따르면 허난성 시화현에서 혼인 사실을 은폐한 채 반복적으로 결혼식을 올리며 금품을 편취한 여성 펑모씨가 사기죄와 중혼죄로 징역 1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도운 친언니 역시 사기죄로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펑씨는 원래 성이 ‘자오’였으나 양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성을 변경했다. 2020년 1월, 이미 법적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남성 량모씨와 교제하며 각종 명목으로 66만 위안(1억 4000만 원)이 넘는 결혼 비용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2023년에는 마모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불과 한 달 반 동안 서로 다른 피해자와 무려 7차례 결혼식을 치렀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1월이다. 연락이 두절된 펑 씨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장 씨가 경찰에 그녀를 신고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총 12명, 범행 기간은 5년에 달했고 편취 금액은 488만 위안,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펑씨의 친언니 자오씨도 범행의 핵심 조력자임을 밝혔다. 언니는 미래의 큰처형 행세를 하며 동생이 ‘미혼’이라고 증언해 신뢰를 쌓았고, 사기 자금을 대신 관리하거나 상황에 맞춰 거짓말로 수습하는 역할을 맡았다.

사건을 맡은 검사는 혼인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송금한 사례가 많아 증거가 흩어져 있고 자금 흐름도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피해자는 완전한 이체 기록을 남기지 못했고 진술도 엇갈렸다.

검찰은 12건의 범행에 대해 시간대와 자금 흐름, 대화 기록을 교차 대조하며 증거를 재구성했다. 은행 계좌와 위챗·알리페이 거래 내역을 전면 재확인하고 혼인 관계 등록 자료와 실제 공동 생활 정황을 하나씩 대조해 중혼죄 성립 요건도 명확히 했다.


특히 이미 합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성과 부부로 가장해 생활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 신고 기록, 자녀 출생 증명, 이웃 증언까지 확보해 증거의 고리를 완성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양형 의견을 전부 받아들였다. 현재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절차도 병행하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최대한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남성 측에서 여성에게 결혼 때 주는 지참금, 일명 ‘차이리’(彩礼)가 낳은 기형적 범죄라는 지적부터 왜 이런 사기가 반복되는지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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