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1일(현지시간) 통신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 DNA)'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 주파수 할당 체계 개편, 네트워크 보안·복원력 강화, 단일시장 구축까지 아우르며 유럽 통신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2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DNA는 향후 회원국 의견 수렴과 유럽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Directive) 중심의 통신 규제를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해, 국가별로 파편화된 통신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DNA에서 주목되는 대목 중 하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ISP)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플랫폼 사업자(CP)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가 담겼다는 점이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망 사용료' 자체를 법으로 규정하거나, 규제기관이 대가를 산정·중재하는 구조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DNA는 양측 간 충돌이 시장 혼란이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율적 협력과 조정을 유도하는 '자발적 조정 절차(Voluntary conciliation)'를 도입했다. 해당 절차는 요금이나 분담금 결정을 강제하지 않으며, 규제기관은 분쟁 관리와 질서 유지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문다.
집행위원회는 고성능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부담이 특정 주체에 과도하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하면서도, 미국 빅테크와의 통상 갈등과 망 중립성 논란을 고려해 직접적인 지불 의무 규정은 법안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DNA는 망 이용대가 문제를 제도화하기보다는, 향후 추가 논의 여지를 남긴 절충적 접근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파수 정책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담겼다. DNA는 기존의 한시적 사용권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매우 장기적이거나 사실상 무기한에 가까운 주파수 사용권 부여를 가능하게 했다. 6G 상용화와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주파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묶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거나 공유하라(Use-it-or-share-it)'는 원칙을 강화해, 활용되지 않는 주파수에 대한 회수·공유 장치도 마련했다.
DNA는 통신 인프라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이버 보안과 공급망 리스크 관리도 강화했다. 다만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직접 지목하기보다는, 네트워크 복원력과 보안 기준을 EU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는 5G 보안 툴박스, NIS2 지침 등 기존 EU 안보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또한 EU 전역의 디지털 연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리 기반 레거시 네트워크에서 광섬유 중심의 차세대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35년을 전환의 기준 시점으로 삼되, 광섬유 커버리지와 대체 서비스의 가격·품질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해 구리망 종료를 의무화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업계에서는 DNA가 유럽 통신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통신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도 ISP와 CP 간 망 이용대가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요금 규제 중심의 국내 논의와 달리 시장 구조와 투자 환경 전반을 손질하는 EU식 접근이 입법·정책 논의의 새로운 비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