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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5 사전예약 '선착순 한정' 문구 누락 'KT', 과태료 처분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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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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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돼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갤럭시 S25시리즈 예약을 받은 뒤 초과 예약이 들어온 물량을 일방 취소한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KT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25년 1월24일부터 2월3일까지 진행된 '갤럭시 S25시리즈 사전 예약'을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 등의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접수했다.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KT는 1월25일 오전 8시 배너를 통해 유입되는 사전 예약 접수를 중단했다. 당초 계획한 물량보다 더 많은 예약이 몰리면서다.

당초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해 1000건의 사전 예약 접수분을 받기로 계획했다. 이중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접수 계획물량은 400건이었다. 나머지 600건은 그룹사/임직원 및 현대멤버스, 카카오모빌리티, 어플레이즈 등 채널을 통해 모집한단 계획이었다.


그러나 1월25일 오전 8시 기준 지니TV는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의 예약이 접수됐다. 당초 계획된 물량보다 8251건이 초과된 규모다.

이에 따라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1월25일 0시(자정) 이후 접수된 7127건의 예약을 취소했다. 해당 접수자들에겐 '선착순 1000명 한정'이란 안내가 누락돼 발생한 상황이라고 사과하며 '△△페이 3만원을 제공한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및 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도 추가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잔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가 사전 예약접수 물량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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