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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관 비트코인 분실…압수물 관리 부실 논란

연합뉴스TV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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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일부가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압수물 확인 과정에서 비트코인 분실 사실을 파악했으며, 자체 조사 결과 피싱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비트코인은 USB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관리하고 있었고, 지갑에는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키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피싱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압수물 관리 부실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압수품_분실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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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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