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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월 9일 계약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이데일리 김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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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아닌 계약일 기준 적용 시사
“유예 반복 믿게 한 정부 잘못 있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페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오는 5월 9일 계약까지 중과세 유예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세법은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이를 예외적으로 계약일로 변경해주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오는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서도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 중과세를 유예해주겠다는 의미는 세법 적용에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 즉 잔금일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을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계약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그대로 이뤄질 경우 조정대상 지역 기준 기본 세율 6~45%에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지방세 10%까지 더하면 시세차익에 2주택자 기준 최고 실효세율 71.5%,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최고 실효세율 82.5%를 물린다.

세부담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예 종료 전 절세 목적으로 일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다주택자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고 집을 팔기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증여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집값이 더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과 신축 입주 물량 부족이 맞물린 상황에서 매물까지 사라지면 시세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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