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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딸 구속영장…남편은 방조

연합뉴스TV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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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함께 살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60대 A씨에 대해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남편 60대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이 같은 폭행을 방조하고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두달여 전부터 노모와 함께 거주해왔으며 A씨는 경찰에 "가정사 때문에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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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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