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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60대 딸… 경찰, 구속영장 신청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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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경찰 로고. /뉴스1


9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 딸과 이를 방조한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A씨의 남편 60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상가주택 자택에서 어머니인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3일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폭행을 방조하고 C씨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등 제대로 구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41분쯤 119에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C씨의 얼굴에 여러 군데의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범행 2개월 전부터 다른 가족과 살던 C씨와 합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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