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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엑스레이 안 보고 퇴근해 환자 사망…의사 벌금형

연합뉴스TV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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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디스크 수술 환자의 사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경외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60대 환자 B씨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 제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목 디스크 수술은 혈관의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 혈압이 상승해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수술 후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하고 혈종이 확인되면 제거 후 기도 압박을 풀어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간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회진 당시 A씨로부터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진을 돈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등으로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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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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