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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딸 구속영장…남편은 방조 혐의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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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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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찰이 함께 살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과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A씨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폭행을 방조하고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을 당한 뒤 쓰러진 노모를 그대로 집에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사흘 뒤인 지난 23일 오후 5시 41분께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C씨 얼굴 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당일 오후 8시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고 사흘 뒤인 23일 정오쯤 사망한 것 같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범행 2개월 전부터 노모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모는 이전에 다른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가정사로 인해 A씨 부부와 합가한 상태였다.

다만 이들 가정과 관련해 이전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시신 부검과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은 전달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거쳐 A씨 부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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