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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기본법 맞춰 전사 대응 체계 가동

서울경제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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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ne 등 AI 서비스 점검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맞춰 AI 개발 및 이용 사업자로서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적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AI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도를 높이고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준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LG유플러스는 자사가 개발·운영 중인 AI서비스 전반을 점검한 결과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유플러스원(U+one)’을 비롯한 AI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사항을 점검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AI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해 제공된다는 점을 이용약관 등에 반영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 또한 전사 임직원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강화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CTO,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서 글로벌 수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술 혁신과 함께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AI를 통해 차별적 고객가치와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미래 고객을 위한 선택으로서 도전과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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