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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생성 콘텐츠 명확히 고지”

서울경제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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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전사 대응 체계 가동
U+one 등 AI 서비스 점검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이용 서비스 여부를 고객에게 명확히 알리고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맞춰 AI 개발 및 이용 사업자로서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적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AI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도를 높이고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준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LG유플러스는 개발·운영 중인 AI서비스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고객센터와 멤버십 통합 앱 ‘유플러스원(U+one)’, 생성형 AI가 적용되는 AI 서비스 등이 AI 기본법 상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으로 파악했다. 회사는 이에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제공된다는 점을 이용약관 등에 반영해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또 AI가 생성한 결과물이라는 점도 표시하도록 했다. 내부적으로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강화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CTO,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술 혁신과 함께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AI를 통해 차별적 고객가치와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미래 고객을 위한 선택으로서 도전과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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