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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많은 곳으로 가 달라"…여성 택시 기사 뒤에서 '나체 음란행위'[영상]

뉴스1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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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여성 택시 기사를 향해 음담패설을 쏟아내고 음란행위까지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울산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40대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쯤 울산 남구에서 술에 취한 남성 승객 B 씨를 태웠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가로막으면서 조수석에 탄 B 씨는 번화가 쪽으로 가달라고 말했다.

이어 성적인 발언을 하더니 A 씨의 손을 주무르듯 만지고 어깨와 팔을 쓰다듬었다.

A 씨가 제지하자 B 씨는 "노래방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며 되돌아가자고 요구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가지러 간 B 씨가 내린 사이 조수석에 그가 앉지 못하도록 좌석을 젖혀놨다.

뒷좌석에 앉은 B 씨는 "음란행위를 할 만한 여성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 달라"고 말했다.

영상에는 음담패설을 쏟아내던 B 씨가 옷을 벗으며 자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깜짝 놀란 A 씨는 "어우! 미쳐"라며 비명을 질렀다.


A 씨는 "한 손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한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계셨다. 홀딱 벗은 그 장면을 저는 너무 적나라하게 봤다"라고 털어놨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충격을 받은 A 씨는 차량을 세운 뒤 B 씨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B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음란행위를 이어갔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B 씨는 "죄송하다"라고 말한 뒤 옷을 챙겨 입었다.


경찰은 인근 지구대로 이동한 뒤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B 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송치하려 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돼 공연 음란 혐의로 다시 송치됐다"라고 말했다.

사건 이후 A 씨는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6개월째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같은 피해를 겪는 분들이 있다면 꼭 신고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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