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희 기자]
담양군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마다 각각 20만 원씩, 연간 총 4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3대 이상 가구다. 신청일 기준 구성원 모두가 담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번 설 명절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가구는 다음 달 4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담양군은 신규 접수와 더불어 기존 대상 가구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민생지원금, 3차 소비쿠폰, 현금, 현찰, 5만원 (사진=국제뉴스DB) |
담양군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마다 각각 20만 원씩, 연간 총 4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3대 이상 가구다. 신청일 기준 구성원 모두가 담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번 설 명절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가구는 다음 달 4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담양군은 신규 접수와 더불어 기존 대상 가구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 거창군 역시 이달부터 효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거창군은 기존 4세대 이상 동거 가구에만 지급하던 조건을 조례 개정을 통해 3세대 이상 동거 가구로 넓혔다.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 포함 3세대 이상 가정이 대상이다.
거창군의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5만 원씩 지급되며, 연간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을 갖춘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이들 지자체는 효도수당 지원을 통해 어르신 부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는 등 가족 돌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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