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증시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를 한국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서학개미’들이 쥐고 있는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야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서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금을 돌리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 완화를 위해선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습니다.
또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국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이번 조세특례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과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개인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에 대한 ‘당근’을 언급했을 때 세제 혜택만 노린 ‘체리피킹’에 대한 우려가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번 법안에서는 해외 주식을 팔아 양도세를 면제받은 뒤 다시 해외 주식을 사면, 그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차감하는 장치를 넣었습니다. 다만 제도 보완 과정에서 공제 구조가 복잡해지며 유인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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