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40대 여성 택시 기사가 술 취한 남성 승객의 돌발 행동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
울산에서 40대 여성 택시 기사가 술 취한 남성 승객의 돌발 행동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7월 오후 10시쯤 울산 남구 일대에서 발생했다. 제보자인 기사 A씨에 따르면 손님 B씨는 택시를 가로막으며 멈춰세운 뒤 조수석으로 탑승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는 이동 중 돌연 성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A씨의 손과 어깨 등을 만졌다. A씨가 이를 제지하자 B씨는 “노래방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며 목적지를 변경했고, 차량에서 내리며 “금방 오겠다”고 말해 A씨는 잠시 기다렸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시 조수석에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의자를 젖혀두었고, 이에 뒷좌석에 탑승한 B씨는 갑자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시작했다.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음란한 말을 쏟아내던 B씨는 옷을 벗으며 자신의 신체를 만졌고 이를 본 A씨는 “어우! 미쳐”라며 비명을 지른다.
A씨는 해당 매체에 “제 눈으로 본 장면은 한 손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다른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홀딱 벗은 그 장면을 너무 적나라하게 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차량을 세우고 하차를 요구했지만, 남성은 이를 무시한 채 행동을 이어갔다. 결국 A씨가 112에 신고하자 B씨는 “죄송하다”며 옷을 다시 입었다. 그러면서 A씨의 어깨에 손을 대기도 했다.
울산에서 40대 여성 택시 기사가 술 취한 남성 승객의 돌발 행동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
A씨는 B씨를 태운 채 인근 지구대로 이동했고, 경찰은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에 대해 A씨는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송치하려 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돼 공연음란 혐의로 다시 송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로 택시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6개월째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피해를 겪는 분들이 있다면 꼭 신고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경찰이 연계해 준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