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세무사님, 솔직히 저만 바보 된 기분입니다.”
부가세 신고 마감을 앞둔 어제, 필라테스 샵을 운영하는 A 원장님이 억울한 표정으로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길 건너 새로 생긴 필라테스 샵에선 대놓고 ‘현금 결제 시 10% 할인’이라고 홍보하더라고요. 상담 온 회원들도 ‘저쪽은 현금결제하면 10% 빼준다는데 여기는 왜 다 받냐’고 묻더라구요. 남들은 다 저런 식으로 장사하는데, 저만 법 지키면서 부가세 신고 다 하다가 문 닫게 생겼어요. 저도 그냥 현금 매출은 뺄까 싶은데요?”
부가세 신고 마감을 앞둔 어제, 필라테스 샵을 운영하는 A 원장님이 억울한 표정으로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길 건너 새로 생긴 필라테스 샵에선 대놓고 ‘현금 결제 시 10% 할인’이라고 홍보하더라고요. 상담 온 회원들도 ‘저쪽은 현금결제하면 10% 빼준다는데 여기는 왜 다 받냐’고 묻더라구요. 남들은 다 저런 식으로 장사하는데, 저만 법 지키면서 부가세 신고 다 하다가 문 닫게 생겼어요. 저도 그냥 현금 매출은 뺄까 싶은데요?”
A 원장님의 심정, 백번 이해한다.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말만큼 사람을 흔들리게 하는 것도 없다. 정직이 미덕이 아니라 손해로 느껴지는 순간, 위험한 유혹 앞에 서게 된다.
현금 결제 10% 할인…“시한폭탄 끌어 안는 일”
나는 A원장님께 냉정하게 말했다.
”원장님, 옆 사람이 무단횡단을 한다고 해서 같이 차도로 뛰어들면 안되잖아요. 그분들은 세금을 아낀 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 안은 겁니다.”
나는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다. “지금 당장은 그사람들이 돈을 더 버는 것 같죠? 하지만 경쟁 업체나 퇴사한 직원, 혹은 마음이 변한 고객이 ‘탈세 제보’를 하는 순간, 그 시한폭탄은 터집니다. 그때는 그동안 아꼈던 돈의 몇 배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해요. 원장님은 가장 안전하게 롱런할 수 있는 길을 가고 계신거에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인테리어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 매출을 빼는 걸 “세금 좀 덜 내는 거 아니냐”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나는 A원장에게 물었다. “혹시 회원님이 ‘저는 현금영수증 필요 없으니 그냥 두셔도 돼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안 끊죠. 고객이 싫다는데 굳이…”
“큰일 납니다. 원장님 같은 헬스장, 필라테스, 인테리어 업체 등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문제다. 이런 업종은 10만 원이 넘는 현금 거래가 있으면, 손님이 싫다고 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순간부터 이미 법규정 위반이다. 적발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 거래 매출이 100만원이면 20만원을 가산세로 토해내야 한다.
고객 인적 사항을 모른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고객이 개인정보를 주지 않거나 거부하면,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안 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매출을 아예 장부에 안 적고 신고에서도 빼버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세금 안 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렇게 되면 가산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락된 부가세와 소득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다.
현금 매출 누락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신고자 포상금 제도 때문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매출 누락, 탈세 행위 등에 대해 제보를 받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세금이 실제로 추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경쟁 업장, 퇴사한 직원, 분쟁이 생긴 동업자, 또는 처음에는 문제 삼지 않던 고객 등 ‘주변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신고자에게는 추징된 세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사안에 따라 포상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
세금 다이어트의 시작은…“돈 쓴 흔적을 남겨라”
A 원장님이 한숨을 쉬며 물었다. “세무사님, 들어오는 돈 다 신고하고 부가세 10%씩 떼어가면 저는 진짜 남는 게 없어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오늘 [세상만사]의 핵심이다. 많은 사장님들이 ‘매출’을 숨겨서 세금을 줄이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매입(쓴 돈)’을 챙겨서 세금을 줄인다.
“원장님, 부가세 계산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손님한테 받은 부가세’에서 ‘원장님이 쓴 부가세’를 빼면 내야할 세금이 되요. 세금을 줄이려면 원장님이 사업을 위해 쓴 돈을 국세청에 제대로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나는 A 원장님의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피며 물었다.
“원장님, 가게 오픈할 때 인테리어 공사비, 간판, 운동 기구 세금계산서 다 받으셨나요?”
A 원장님이 머뭇거렸다. “아뇨. 인테리어 사장님이 부가세 10% 더 줘야 계산서 끊어준다고 해서, 그냥 돈 아끼려고 현금 주고 계산서 안 받았는데요.”
“아이고, 원장님!” 나는 한숨을 내쉬고 A원장님에서 설명을 이어갔다.
당장 10% 아끼려고 증빙(세금계산서)을 안 받으면 두 가지 손해를 본다.
△먼저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니, 낼 세금이 확 늘어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경비’로 인정을 못 받아 소득세 폭탄까지 맞는다.
“원장님, 인테리어, 간판, 집기류 같은 큰돈 들어가는 건 10% 더 주더라도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10%는 나중에 부가세 신고 때 돌려받거나 낼 세금에서 빼주는 돈입니다.”
절세를 위한 ‘안전’ 체크리스트
△ (멘탈 관리) ”남들도 다 하는데?“ 유혹에 흔들리지 말자. 그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중이다.
△ (매입 증빙) 인테리어, 간판 등 큰 지출은 10% 아까워 말고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그게 남는 장사다.
△ (의무 발행)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고객이 거부해도 무조건 자진 발급하라.
△ (가산세) 현금영수증 안 끊으면 가산세만 20% 다. 할인해주고 가산세까지 맞으면 정말 남는 게 없다.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미디어 홍보위원 간사,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위원, 인천아트페어 자문위원, 유튜브 ‘최희유의 세금살롱’운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