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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국내산만 제공합니다’ 믿었는데...수입 돼지고기 팔다가 딱 걸렸다

서울경제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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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들 밥상에 올린 식당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북 무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수입산 돼지고기 4315㎏을 삼겹살과 반찬 등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식당 외부 간판에 ‘최고급 국내산 고기만 제공합니다’라고 내걸고, 내부 원산지 게시판에도 ‘삼겹살 : 국내산’이라고 표시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4년이 넘는다. 그 사이 손님 상당수가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알고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고 거짓 원산지 표시로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기간과 판매한 돼지고기 양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이 드러난 뒤 원산지 표시를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수연 기자 newsuyeo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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