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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남편, 업소 팁 주듯 아내 가슴에 돈 꽂아...결혼 3개월만에 '별거'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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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개월 만에 부부 사이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결혼 3개월 만에 부부 사이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결혼 3개월 만에 부부 사이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이 저를 몰라보고 가슴에 돈을 꽂는, 유흥업소에서 볼 법한 행동을 했다"고 털어놨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거짓말과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별거를 시작했다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3개월 차라는 A씨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짧은 시간에 바닥이 났다"며 "더 이상 함께할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남편 키가 173㎝라고 했는데 (결혼 후) 실제로 보니 169㎝였다"며 "눈 수술만 살짝 했다고 말했는데 얼굴 전체를 성형한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던 A씨는 남편의 충격적 행동 하나로 이별을 결심했다. A씨는 "남편이 만취해 집에 들어왔던 날, 유흥업소에서 팁을 주는 것처럼 내 가슴에 돈을 꽂았다"며 "아내를 몰라봤을 뿐 아니라 그런 행동까지 하는 모습에 정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동거 기간이 반년도 안 되고 재산을 합친 적이 없지만,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을 제가 다 부담했다"며 "가전·가구 비용도 제가 냈는데 이혼 시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신고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키나 성형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로 보긴 어렵다"며 "다만 혼인 기간이 매우 짧아 실질적 부부 생활이 적은 경우라면, 혼인 불성립에 준해 결혼 비용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거 후 곧바로 이혼 절차를 진행한다면 결혼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재결합 고민 탓에 시간이 지날 경우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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