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다른 손님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남성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30분쯤 충남 천안시 한 국밥집을 찾았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식당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성들이 식사를 마친 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인 것이다.
이를 본 직원이 “흡연은 안 된다. 나가서 피워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성들은 무시하고 자리에 앉은 채 계속 흡연을 이어갔다.
당시 음식 포장을 기다리던 A씨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렸다. 그러자 담배를 피우던 남성 중 한 명이 술 취한 상태로 다가와 “몇 살이냐”, “맞고 싶냐”며 위협했다고 한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남성은 “신고해라. 10만원 내면 그만이다. 너 좀 맞자”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일행이 남성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큰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