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가 사고 발생 두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62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입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우도 천진항에서 하선 후 차량을 급가속해 보행자들을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정밀 감식 결과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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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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