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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아이도 구금·영장없이도 가택 침입'…논란 확산

연합뉴스TV 정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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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미국 이민단속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5살 아이를 구금시설에 보내는가 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택 침입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론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주택가를 지나던 회색 차량 앞을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탄 검은색 차량이 가로막습니다.

뒤에선 또 다른 이민당국 차량이 바짝 들이대면서 회색 차량은 순식간에 포위됩니다.

회색 차량에 있던 여성 운전자는 요원들에 끌려나와 체포됐고,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미니애폴리스 주민> "요원들이 그녀를 체포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불법이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미니애폴리스의 제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흘 전엔 유치원에서 돌아온 5살 아이가 집앞에서 체포돼 지역사회와 언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레이첼 제임스 / 목격자> "요원들은 한쪽 무릎을 꿇은 채 혼자있는 아이에게 문을 두드리라며 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이를 대신 보호해주겠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묵살됐고 5살 아이를 미끼로 쓴 '선 넘은 단속'이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민당국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렉 보비노 / 국경순찰대 책임자> "5살 아이는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가족과 함께 있다고요.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말 그대로 거짓이었습니다."

과잉 단속 장면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미국 사회 구석구석으로 전파되며 여론을 차갑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단속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60%를 넘었고, 정치색이 없는 이들의 71%는 과잉단속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민당국의 단속 행태는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허락한 수색영장 없이도 이민당국이 허가만 하면 나오는 행정영장만으로 요원들의 가택 침입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가택에 강제로 진입하는 체포 방식이 확산될 경우 무고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을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이민단속 #과잉단속 #미국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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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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