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이진관 ‘서릿발 선고’ 자초한 한덕수 ‘빌런 행각’ 4종, 박성재도 ‘멘붕’ [논썰]

한겨레
원문보기





한겨레TV 논썰

한겨레TV 논썰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모처럼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소식이 있었죠. 이진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일입니다.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중형 선고였습니다. 이 판결에 많은 국민이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49년생, 현재 만 77살인 한 전 총리는 100살이 돼서야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고령 등을 고려해 일부 개인적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2·3 내란의 밤부터 지난 대선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고빗길마다 한 전 총리가 취했던 행위와 태도를 하나하나 돌아보면, 이번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업보요 정당한 응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겨레TV 논썰

한겨레TV 논썰




국민 울화통 터지게 한 한덕수 4가지 행각







①“계엄 문건 안 받아” 밥먹듯 거짓말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직접 받고서도 받은 적이 없다며 국회와 헌재에서 거듭 거짓말을 했죠.





부승찬 “피피티 한 장만 띄워주실래요? (띄워지자, 한 전 총리를 보며)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한덕수 “(화면을 내려다보며) 네, 이거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연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비상계엄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어,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승찬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그때’ 알았다고요?”



한덕수 “네. 저희가 인지한 것은 그때입니다만.”



(2025년 2월6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조특위’)







한덕수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2025년 2월20일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한겨레TV 논썰

한겨레TV 논썰


내란특검팀에서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한 뒤에야 비로소 위증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2025년 11월24일 한덕수 공판)





한겨레TV 논썰

한겨레TV 논썰


②‘한동훈과 공동 국정’ 꼼수



한 전 총리는 내란이 실패한 뒤에도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의 임기를 지켜주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가운데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탄핵을 원하는 민심을 거슬러 윤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려 했습니다.



한겨레TV 논썰

한겨레TV 논썰




한덕수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2024년 12월8일 한동훈·한덕수 공동성명)





한겨레TV 논썰

한겨레TV 논썰


③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 탄핵 소추 뒤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재 탄핵심판을 무산시키려 책동했습니다. 이 때 가졌던 답답함과 울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2024년 12월26일 긴급 대국민 담화)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 국회 인사 청문회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헌재도 대법원도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후보는 바로 임명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뒤늦게 입장을 바꾼 국민의힘의 반대를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막아 윤석열의 임기를 지켜주기 위한 노골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이토록 열심히 윤석열 보위에 나선 이유가 결국 자신의 내란 관여 사실을 감추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였음이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TV 논썰

한겨레TV 논썰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이진관 재판부, 1월21일 선고)





중간에 탄핵 소추돼 실제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내란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자신의 내란 관여 사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 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습니다.”(이진관 재판부, 1월21일 선고)





한겨레TV 논썰

한겨레TV 논썰


④노욕에 찬 대선 출마, 후보 교체 시도



한 전 총리는 윤석열 탄핵 뒤 권한대행 자리마저 팽개치고 대선에 출마하며 노욕과 노추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덕수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2025년 5월2일 국립5·18민주묘역 앞)







김문수 “저는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다 내고 모든 절차를 따랐습니다. 왜 한 후보는 뒤늦게 난데없이 나타나서 11일까지 경선 완료하라고 합니까?”(2025년 5월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한덕수 전 총리와 회동에서)





한밤의 후보 교체 시도까지, 막장극 뺨치는 대선 후보 단일화 난장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날로 먹고, 그 후광으로 내란 수사와 단죄를 회피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기에 이런 꼴불견을 아무렇지도 않게 연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한겨레TV 논썰

한겨레TV 논썰




“12·3은 내란, 친위 쿠데타” 역사적 기준점 제시







이번 판결을 두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케 해준 쾌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 단지 한덕수 개인의 내란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단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는 12·3 계엄이 곧 내란임을 법원 최초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분명하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포고령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또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이진관 재판부, 1월21일 선고)







“불법적인 계엄은 곧 … 내란에서 얘기하는 폭동의 개념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군경이 국회에 침입해서 저지하고 한 부분도 다 폭동의 일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김정환 변호사, 21일 MBC 뉴스외전)





양형과 관련해서도 ‘위로부터의 내란’이란 성격 규정을 통해 그간의 통념을 뛰어넘는 새롭고도 설득력 있는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이진관 재판부, 1월21일 선고)







김남일 “가장 핵심은 전두환 내란 재판은 기준이 아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사회가 40년 전 그 판례에 묶(여선 안 된다). 그 말은 즉 이제 윤석열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지귀연도.”



김정환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마지막 양형기준에서 밝히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친위 쿠데타가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사망자가 없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짚은 거예요.”



(21일 한겨레TV 뉴스다이브)





이번 판결은 앞으로 줄줄이 예정돼 있는 내란 공범들에 대한 선고에도 기준점 노릇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각각의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먼저 나온 다른 재판부의 결론을 반드시 따를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워낙 명쾌하게 12·3 계엄이 내란인 이유,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판부가 만에 하나 다른 생각을 한다 해도 법리적으로 이를 논파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막 작심하고서 쫙 논리를 구성을 해서, 다른 재판부로서도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의 내란이 아니라 위에부터의 내란이 더 책임이 크다… 그 논리를 깨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어떤 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2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겨레TV 논썰

한겨레TV 논썰




“한덕수를 윤석열로 바꾸면 사형 불가피”







형량 산정에서도 준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같이 검토하고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해준 점, 총리로서 불법 계엄을 중지하거나 제어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은 물론 동일하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국무위원들의 죄상은 더욱 크고 심각합니다. 만약 담당 재판부가 내란 사실과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한 전 총리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형을 선고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관 판사 그 피고를 한덕수가 아니라 윤석열로 바꿔도 사형입니다. 선고가.”(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2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이런 점 때문에 이번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을 사람은 한 전 총리 혼자만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과 한덕수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 국무위원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가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지귀연 재판부가 담당이고, 2월19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민은 류경진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담당으로 2월12일 선고가 이뤄집니다. 박성재는 오는 26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담당 재판부는 바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입니다. 이번 한덕수 판결을 보고 가장 악 소리가 났을 사람도 어쩌면 박성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김용현의 경우 지귀연 재판부의 양형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는데, 지귀연 재판부도 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하는 한 윤석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김용현은 무기징역이나 최소한 한덕수보다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애초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임을 인정하더라도 사상자가 없었고 빨리 해제됐다는 점 등을 들어 작량감경을 통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보다 낮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부의 서릿발같은 선고가 나온 이상, 아무리 지귀연이라도 막 나가긴 어려워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한겨레TV 논썰

한겨레TV 논썰




“지귀연, 왜 인사 직전 선고날짜 잡았나” 우려도







다만, 여전히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선고일을 2월19일로 잡은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오는데요.







김용남 “아니 피고인이 불출석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진행자 “아,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김용남 “그렇죠. 이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그건 궐석 선고 못 해요. 그래서 지귀연 재판장이 ‘2월19일 꼭 출석해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그게 힌트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그날이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다음날 20일까지만 근무하고 서울중앙지법을 떠나요. 선고 날짜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떡해요. 그것도 이상해요.”



(김용남 변호사, 22일 YTN ‘김영수의 더인터뷰’)





물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궐석으로 선고를 할 수 있는 보완 규정도 형사소송법에는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가 그동안 보여온 행태를 볼 때 과연 그렇게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겁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그렇게 때문에 그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피고인의 공판 불출석 규정에 따라가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고 교도관에 의한 정상적인 구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확실할 때 이럴 때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귀연 부장이 그런 사정을 가지고 바로 선고를 할지. 지금 보면은 ‘절차적인 만족감도 중요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김용남 변호사 “지귀연 부장이 2월23일자로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사가 날 테니까. 만에 하나 그 19일하고 20일 목, 금밖에 없는데 그때 선고 못 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새로운 재판부가 이거 변론 재개를 해서 공판 절차 갱신을 해야 돼.”



(21일 시사인 ‘김은지의 뉴스인’)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란 주범 두 사람에 대한 단죄가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됩니다. 물론 지귀연 재판부도 바보가 아니라면 그 경우 따라올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클지 모르지 않을 것이고, 그런 식의 ‘깽판’을 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애초 윤석열을 말도 안되는 구금일수 계산 방식을 적용해 풀어주리라고 예상한 사람도 없었던 만큼, 끝까지 경각심을 놓지는 말아야겠습니다.





한겨레TV 논썰

한겨레TV 논썰




‘단전·단수 직접 지시’ 이상민 떨고 있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은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도, 선고 때까지 밤잠을 이루기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이상민과 함께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계엄 문건을 같이 논의한 것만으로도 23년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국무총리로서 잘못한 데 대해 가중 처벌한 측면이 크지만, 단전·단수라는 임무만 놓고 보면 직접 실행을 지시한 이 전 장관의 죄책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상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곤란해졌죠. 왜냐하면 단전·단수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지시는 이상민 장관 통해서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총리는 협의한 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중요임무 종사인데, 이상민 전 장관은 오히려 높거나 실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더 중한 형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요.”(현근택 변호사, 2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겨레TV 논썰

한겨레TV 논썰




‘구속 기각’ 박성재, 이진관 재판부에 배당 ‘반전’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 내란 당일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뒤 김건희씨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부하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습니다. 애초 내란특검이 두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4인방 중 박정호, 남세진 판사가 잇따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박정호 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황당한 주장에 손을 들어줬고, 남세진 판사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으로선 두번이나 영장이 기각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법 합니다. 그러나 행운은 거기까지였던 모양입니다. 불구속 기소돼 배당된 재판부가 하필 이진관 재판부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지금은 걱정의 한숨이 깊어지지는 않았을런지 궁금해집니다. 한덕수도 자신처럼 영장전담재판부 4인방 중 정재욱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중형을 피하지 못 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게도 자신이 저지른 죄과에 합당한 법의 심판이 늦지 않게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차별 논란
    쿠팡 차별 논란
  2. 2윤도영 도르드레흐트 데뷔골
    윤도영 도르드레흐트 데뷔골
  3. 3이강인 PSG 오세르전
    이강인 PSG 오세르전
  4. 4손흥민 토트넘 이적설
    손흥민 토트넘 이적설
  5. 5이상호 스노보드 4위
    이상호 스노보드 4위

함께 보면 좋은 영상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