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절대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손님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이들을 동원해 동료 무속인을 감금·폭행하고 거액을 빼앗으려 한 3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차동경)는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6명 가운데 범행에 적극 가담한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5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등 7명은 경남 거창군의 한 사무실에서 50대 무속인 C씨를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채 폭행하고, 8000만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손님이었던 공범 1명으로부터 "몇 년 전 C씨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뒤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빌미로 C씨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공범들에게 "나는 절대신의 딸이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말하며 가스라이팅한 뒤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별도로 공범 중 1명에게 "돈을 갖고 있으면 부모에게 빼앗기니 내게 맡겨야 한다"고 속여 4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공범들을 통솔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하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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