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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밤바다서 청원경찰이 ‘술방 BJ’?…출입국사무소 준공무원 겸직 논란

헤럴드경제 민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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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무원 신분, 영리 활동·겸직 금지 위반 소지
[KBC 뉴스 캡처]

[KBC 뉴스 캡처]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원경찰이 술을 마시며 하는 방송, 이른바 ‘술방’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A씨가 개인 인터넷방송으로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출입국사무소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집이나 여수 밤바다 등지에서 술을 마시며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자와 소통했다.

계좌번호를 화면에 띄워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준공무원으로 불리는 청원경찰은 엄밀히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공무원법이 준용된다.


특히 영리 활동이나 겸직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

출입국사무소는 청원경찰에게 해당 의무가 적용되는지 등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A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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