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오는 26일부터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소비를 늘려 침체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보은군은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 192억 원을 확보하는 등 시행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군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60만 원이다. 1차 30만 원, 2차 30만 원으로 나눠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1차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다. 2차 신청은 4~5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보은군 누리집과 네이버밴드 ‘대추고을소식’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접수 절차가 간소화돼 지급까지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 초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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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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