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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안 줘"…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80대父 폭행한 패륜 아들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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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 소재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85)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채 귀가했는데, 아버지인 B씨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자 홧김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일주일 뒤 B씨가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3월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6월 출소한 뒤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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