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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피해 접수 年 1000건…'3배 비싼' 옵션관광 '횡포' 여전

뉴스1 금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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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부터 중장년층 전 세대 피해…강매·강제 피해 신고 올해 37건

여행사-랜드사 하청구조 고질적 문제…"여행사 책임 강화 필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10.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10.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지난해 3월 소비자 A 씨는 신혼여행 계약 상담 당시 고지받지 못한 쇼핑센터 방문이 포함됐고 이를 선택하지 않을시 15만 원의 추가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계약 해제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반환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지난 2022년 소비자 B 씨는 284만 원의 태국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했다. 현지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안내를 받고 1360달러의 선택관광 비용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3배 비싸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여행사 대표의 체크아웃 방해, 여권 갈취, 욕설로 인해 강제로 대금을 지불했다.


여행사들의 패키지 '판매 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저렴한 패키지를 내세우지만 현지에서 옵션을 강매하는 형태로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것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접수된 사건 수는 1067건이다.

연도별로 △2021년 264건 △2022년 443건 △2023년 896건 △2024년 1167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2021~2022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눈여겨볼 점은 전체 사건 중 △강매 △강요 △강제 키워드를 넣어 분류했을 때다. 지난해 1~11월에는 총 37건이 집계됐다.

현지에서 옵션 강요 '여전'…전 연령대 피해 확산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현지 가이드로부터 희망하는 선택 관광을 거절당하고 대신 원치 않은 선택 관광에 강제 동행하거나, 현지 가이드가 특정 선택 관광을 진행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옵션을 실제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등이다.


예컨대 소비자가 당초 결제를 했을 때는 1인당 80만원 상당의 여행 패키지였는데 현지 가이드비 명목으로 50달러를 내고, 현지에서 선택 관광 금액으로 300달러를 내다보니 실제 가격은 130만 원가량이 됐다는 식이다.

여행사들은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아도 추가적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게 그간 소비자들 문제 제기였다.

특히 여행 패키지는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연령별로 다양한 세대에 피해가 분포해 있다.


지난해 1~11월 기준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30~39세 261건 △40~49세 227건 △50~59세 208건 △20~29세 121건 △60~69세 81건 순이다.

옵션 고지만 하면 법적 책임 없어 '맹점'…"여행사 책임 강화 제도 개선 필요"

여행사들의 암묵적 옵션강매 관행은 국내 대형 여행사-현지 여행사(랜드사)-현지 가이드로 이어지는 하청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여행사가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객한다면, 일정을 수행하는 것은 랜드사와 가이드다. 여행사가 경쟁사와 가격경쟁을 위해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패키지를 내놓다보니, 랜드사는 수익 보전을 위해 현지에서 옵션을 강매하는 구조가 뒤따르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용되는 법이 공정위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이다. 해당 법안은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이 법의 제재 기준이 사업자의 사전고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가령 여행사가 필수 관광지를 옵션으로 만들고 현지에서 강매했더라도, 당초 홈페이지에서 해당 옵션이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면 법적 책임에서는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지에서 추가 옵션이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알렸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지만, 사전에 광고에서 옵션이 있다는 점을 알렸다면 규제가 어렵다"며 "표시광고법은 광고를 통해 추가 옵션을 고지 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문제로 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을 때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할 수 있다는 딜레마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가격에 대한 착시현상을 일으킨단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옵션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측면도 있다"며 "계약적으로 사기나 강박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면 민사의 영역을 정부가 규제하긴 어렵다"고 했다.

공정위에서 18년간 근무한 이희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대체 일정 제공과 안전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향후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상세 대체 일정과 평균 선택률 등을 명문화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패키지 가격을 낮아 보이게 한 뒤 현지에서 옵션관광과 쇼핑을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허위 과장광고이며, 수년간 지적된 부분"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여행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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