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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살인 뒤 '15년 옥살이' 그놈..."처음 본 사람 죽였다" 또 끔찍 범죄[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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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수락산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김학봉. /사진=뉴시스

수락산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김학봉. /사진=뉴시스



9년 전인 2017년 1월 24일 서울고법은 '수락산 묻지마 살인 사건' 범인 김학봉(당시 62세)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학봉을 살인 및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며 "사형을 선고하든 무기징역을 선고하든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학봉 측은 법정에서 "편집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비교적 건재하다"며 "감형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장을 냈다. 2017년 4월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학봉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범행 전날 미리 산에 올라 준비…"처음 만난 사람 죽였다"

수락산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김학봉이 자수 직후 경찰 호송차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뉴스1

수락산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김학봉이 자수 직후 경찰 호송차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학봉은 2016년 5월 29일 새벽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홀로 등산하던 60대 여성의 목과 배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 시신은 같은날 오전 5시30분쯤 발견됐고,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는데 김학봉은 오후 6시30분쯤 노원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학봉은 범행 전날 밤 10시쯤 미리 산에 올라가 밤을 새우며 살인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한 전과자였는데, 출소 이후 일정한 거주지 없이 노숙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약 2주 전 노원구에 온 김학봉은 시장에서 과도를 구입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과거 강도살인을 저지르기 전 노원구에서 공공근로를 한 적이 있어 범행 현장 주변이 익숙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털어놨다.


김학봉은 범행 이유에 대해 "새벽에도 산에 사람이 있나 궁금해 올라갔고, 그냥 처음에 만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 구입 이유도 "범행하기 위해 산 것"이라고 진술했다.


과거 범죄 때 '치료감호' 명령 없었다…기록 살펴보니

수락산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김학봉. /사진=뉴시스

수락산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김학봉. /사진=뉴시스



수락산 사건 전 김학봉의 강도살인은 2001년 1월 10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했다. 당시 46세였던 김학봉은 청도 한 마을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체포된 김학봉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학봉이 과거 5차례나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했다"고 판단,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때 김학봉에 대해 치료감호를 명령하지 않았다.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심신장애 또는 약물중독 등 상태에서 범행해 추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는 치료감호 명령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김학봉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하지 않은 이유는 검찰의 청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관련 법을 보면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만 재판부가 치료감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김학봉은 15년이나 수감 생활을 했음에도, 제대로 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못 받았다. 이에 일각에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안일한 조처 탓에 무고한 피해자가 추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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