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 2700여억 원을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은행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징금을 실적에 조기 반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지난해 4분기 충당부채로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2년간 총 6조8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며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공정위 과징금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부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익일부터 가산금이 부과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지난해 4분기 충당부채로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2년간 총 6조8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며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왼쪽부터)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사옥 전경. /각 사 제공 |
공정위 과징금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부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익일부터 가산금이 부과된다.
은행들은 과징금을 1분기 중 내더라도 충당부채는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할 계획이다.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돼 충당금을 반영해도 실적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은행은 분기 별로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어 충당부채를 반영할 경우 4분기 실적 감소는 10% 미만일 것으로 추산된다.
또 2조원에 달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과징금이 1~2분기 중 결론이 날 전망이어서 LTV 담합 과징금은 조기에 반영하는 것이 낫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다만 일부 은행들은 1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을 4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없다”며 “최대한 빨리 충당부채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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