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23/뉴스1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부정청약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청약 제도 전반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정청약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 정비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청약을 위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그간 주택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던 부정 청약 처벌을 도시정비법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청약 관련 규정과 처벌 조항은 대부분 주택법에 담겨 있다. 주택법은 국가나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 분양주택을 전제로 청약 절차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은 주택법의 부정 청약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분양 주체가 도정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라는 차이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정비사업 일반분양 청약 절차는 주택법을 준용하면서도 위장전입, 허위 혼인, 부양가족 조작 등 부정 청약에 대해 주택법상의 형벌 규정에서 빗겨나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런 법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비사업장 일반 분양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아쉬움을 남겼다. 형벌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택법 처벌 조항을 도시정비법 사업에 준용하기는 어렵다는 방어적 논리로 부정 청약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기 일쑤였다. 위장전입이나 허위 서류 제출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은 벌금 200만~300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도심 재건축·재개발은 청약 경쟁률이 높고 시세 차익이 큰 만큼 부정 청약 유인이 크지만 오히려 불명확한 법 규정 때문에 처벌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는 평가다.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재건축·재개발 청약에서 수백만원대 벌금 처분은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마저 만들어냈다. 부정청약 의혹 당사자인 이 후보자 역시 약 35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통과 등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부정청약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만큼 도정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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