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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화재참사 술집 주인 2주 만에 석방

연합뉴스 김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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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티 부부[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레티 부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새해 첫날 화재로 40명의 사망자를 낸 스위스 술집 주인 자크 모레티(49)가 2주 만에 석방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발레주 법원은 23일(현지시간) 보석금 20만 스위스프랑(3억7천만원)을 받고 스위스 체류와 신분증 제출, 경찰에 매일 보고 등을 조건으로 모레티를 풀어줬다.

법원은 지난 9일 검찰 신문 직후 체포된 모레티에게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3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적절한 보안 조치가 마련되면 풀어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국적자인 모레티는 부인 제시카 모레티(40)와 함께 발레주의 스키 휴양지 크랑몽타나에서 2015년부터 술집 르콩스텔라시옹을 운영해 왔다. 지난 1일 오전 1시30분께 이 술집에서 불이 나 40명이 숨지고 116명이 다쳤다.

화재는 샴페인병에 단 휴대용 폭죽에서 천장으로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길이 천장 방음재를 타고 삽시간에 번졌고 새해 첫날을 맞아 약 400명이 좁은 공간에 밀집한 점도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술집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6년간 화재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당국의 부실 점검도 논란이 됐다. 스위스 RTS방송은 모레티 부부가 2018∼2019년 점검에서 대피 계획과 소화기 표시, 화재 대비 직원 교육 등에 문제를 지적받았다고 전했다.

화재 발생한 술집[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화재 발생한 술집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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