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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논란에 ‘아들 가정사’ 꺼낸 이혜훈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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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장남 파경 상태였다”
국토부 “의혹 사실이면 부정청약”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남강호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남강호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자료 부실 제출로 미뤄졌다가 가까스로 23일 열렸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 남편의 ‘강남 아파트 청약 당첨’에 대해 “부정 청약”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혹은 이 후보자 남편이 2024년 7~8월 결혼한 장남을 함께 사는 미혼으로 둔갑시키는 ‘위장 미혼’ 수법으로,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부정 청약을 했다는 생각이 일도 없다”고 했다. 당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장남이 혼례 이후 (부부)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청약 신청을 전후해 이 후보자 며느리가 용산 신혼집에서 전출하고, 며칠 뒤 나머지 가족이 모두 그 집으로 전입하면서 청약 가점을 높인 것을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부정 청약 여부는 국토부가 증거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연세대 입학과 관련해 전날 “다자녀 가구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했다가 이날 “사회기여자 전형,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 장남과 차남을 헷갈렸다”고 답했다. 4선 의원 출신의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부장관이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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