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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나나, 자택 침입 강도 무고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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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 씨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오늘(23일),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떤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에 즉각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나나 씨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는 자신도 피해를 봤다며 나나 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 씨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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