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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1심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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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사위에게는 징역 4년이,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치추적기로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무단 침입하고,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해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위와 딸은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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