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 상태였던 장남을 미혼으로 두고 청약 가점을 높여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고 23일 답변했다.
이날 이 후보자 인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위장 미혼 상황에 있는 자녀를 청약시 부양 가족에 넣어도 되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문엔 “안 된다. 규정상으로는 (자녀가)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다”고 했다.
정 과장은 “통상 서류상으로는 위장 미혼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정 과장은 “결혼식을 하고도 신혼집이 없는 등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 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정 청약이 맞다”고 했다. 그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경우도 (유사하게)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정 과장은 “국토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인돼야 부정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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