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가짜로 만들어 붙였다가 200만원 벌금이 부과된 차량이 화제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쓴이 A씨는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 200만원 금융치료 완료" 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한 아파트 주민분이 발급일자도 유효기간도 없이 코팅지로 차 번호를 오려붙인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견했다"며 사진도 함께 올렸다.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쓰다가 적발된 차량 [사진=보배드림] |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쓴이 A씨는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 200만원 금융치료 완료" 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한 아파트 주민분이 발급일자도 유효기간도 없이 코팅지로 차 번호를 오려붙인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견했다"며 사진도 함께 올렸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량 앞 유리에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 있다.
A씨는 "안전신문고 신고로 위반 차량으로 수용돼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주민 신고에 따라 해당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위반 차량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처리 문자 [사진=보배드림] |
이 같은 사연을 보고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한 누리꾼은 "요즘 위조나 날짜 지난 것들이 많아서 보이는 족족 신고중이다" 라며 공감했다.
"이런 정성이면 에휴" "한번 걸려도 2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걸리면 내지' 라는 생각으로 하는 듯한데 과태료 비용을 높여야 한다" "저런 얌체들을 신고하면 과태료 반은 신고자에게 줘야 한다. 그러면 싹 없어질 것" "저도 오늘 같은 건으로 한건 신고했다"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원, 주차 방해할 경우 5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양도·위조·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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