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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행정소송 1심 패소 판결 불복해 항소

연합뉴스 류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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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실 숨기고 왜곡해 판결…불법한 것처럼 사실 호도'
속초 대관람차와 해변[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 대관람차와 해변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는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에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업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속초시 담당자 지시에 따라 대관람차 사업을 적법하게 진행했는데도 법원을 사실을 숨기고 왜곡해 판결했다"며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업자가 속초시 요구에 따라 조성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취하한 과정 등은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마치 사업자가 불법을 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사실 왜곡 판결을 바로 잡아 속초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도 계속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지난 21일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며 "단순히 형식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며 "원고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가 불가능한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이를 회피할 방법을 물어봤고, 결과적으로 중대하고 다양한 위법 사유들이 발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며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실시해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결정을 받으며 대관람차 운행은 재개됐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 대관람차 공작물축조 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 명령 및 대집행 계고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성 등을 두고 다퉜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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