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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공보실장 "임성근, 법 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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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으로부터 수사기관 진술 회유를 당했다고 폭로한 정훈장교 출신 간부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기원 전 해병대 1사단 공보정훈실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2023년 7월, 임 전 사단장에게 해병대원들의 실종자 수중 수색 모습이 담긴 언론 스크랩을 메신저로 보고한 인물입니다.

이 중령은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직후, 자신에게 전화해 사전 보고 없이 언론에 사진을 배포한 것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이뤄지자 임 전 사단장은 '징계 언급은 없었다'는 사실확인요청서를 자신에게 보냈고, 더 이상 이분에게 인간 된 도리를 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임 전 사단장과의 연락도 차단했고, 임 전 사단장이 사진을 확인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던 진술도 특검 수사 단계에서 뒤집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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