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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녀 불법 해외 유학 논란에 대해 "부친(남편)의 안식년에 따라간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들의 해외 유학이 관련법상 국외 유학 규정 위반이라는 걸 알았느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불법이) 아니다. 교육청에서 다 허가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동일한 건으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후보자는 왜 불법이 아니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자녀가) 유학을 가서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지내며 대학까지 갔다. 말 그대로 조기유학"이라며 "저희 (자녀) 같은 경우 안식년 가는 부친을 따라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장남과 차남의 미국 초등학교 재학 기간과 안식년 기간이 차이가 있다"며 "또 당시 규정은 배우자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 가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후보자는 그때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의 대선 정책특보였고 총선 출마하는 등 국내에서 굉장히 활동이 활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특보를 했던 한 달 반만 한국에 있었고, 총선은 마지막에 제가 와서 갑자기 투입됐다"며 "그 사이에는 미국에 아이들과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후보자 자녀의 경우는 공립학교가 아니었고, 초기에 가서 대학까지 쭉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의)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다녔다. 두 사례가 절대 같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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