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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없는 층으로" 산모실 배정한 의사...'장애아 살인' 도왔다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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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DB

장애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DB


장애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0일 충북 청주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부모와 공모해 한쪽 팔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하거나 이용객 없는 층의 산모실을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아이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 부모와 나눈 대화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이후에는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하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의사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다수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24년 12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은 아이 부모는 1심에서 징역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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