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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위법 없다"

OBS 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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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양시는 감사원이 고양시의회가 지난해 9월 청구한 공익감사 5건에 대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건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사용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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