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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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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멤버 뷔와 정국이 허위 영상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3일)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가 빅히트뮤직에게 5천1백만 원, 뷔와 정국에게 각각 1천만 원과 1천5백만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는데, 2심은 뷔와 정국에게 각각 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빅히트뮤직은 지난 2024년 3월 박 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소속 가수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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