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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서 "배임 무죄" 주장

연합뉴스TV 안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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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이 2심 첫 재판에서 배임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법정에 나와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다수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3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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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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