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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실형에도…전 경호처 간부 "체포방해 정당"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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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호처 간부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준비 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종준 전 처장과 이광우 전 본부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과 김신 전 가족부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크게 세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경호처 인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 방해 혐의, 김성훈 전 차장과 이광우 전 본부장의 위력 순찰 지시 부분, 마지막으로 김 전 차장이 비화폰 기록을 수사기관이 못 보게 조치한 혐의입니다.

피고인들은 줄줄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처장 측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고 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장 측 역시 1차 집행 당시 차벽을 설치한 건 인정하면서도 2차 영장 집행 때 총기 소지를 지시하는 등 위력 순찰을 지시한 부분은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경호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 뜻도 밝혔습니다.

이 전 본부장이나 김 전 부장 측도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상급자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단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앞서 백대현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을 제외한 세 명이 사전에 공모해 영장 집행을 막았고 위력 순찰 지시 역시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백대현 / 재판장 (지난 16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영장 집행에 대비해 차 벽 및 윤형 철조망 설치, 인간 스크럼 훈련, 총기 배치와 위력 순찰을 지시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이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신들에게 최종 책임이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이 나온 '체포방해' 사건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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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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