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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2심 시작…교체된 검사 “의견 없다”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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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포기로 항소심선 남은 혐의로 공방
다음달 13일 첫 정식 공판
“이해충돌방지법 무죄 확정…추징보전 효력 상실” 주장
남욱(왼쪽)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

남욱(왼쪽)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사 측에선 홀로 출석해 재판이 진행된 내내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2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서울고검 소속 윤춘구(62·사법연수원 26기) 검사(부장검사급)가 홀로 출석했다.

1997년 검사로 임관한 그는 현직 검사 가운데 근무 기간으로 최고참급이다. 검찰을 이끄는 구자현 (53·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보다도 선배다.

윤 고검 검사가 나온 것은 법무부가 검사들의 ‘직관’(재판 직접 관여)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1심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2심부터 새로 공소 유지를 맡게 된 윤 부장검사는 재판이 진행된 50분 내내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정 전 실장 사건과 병행심리 해달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 측 의견을 물었으나, 윤 부장검사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반면 민간업자들은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각자 추가 입증 계획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유 전 본부장 등 5명 모두가 법정에 나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자신과 남 변호사가 나눈 통화 내용 녹취록을 증거로 내겠다며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1심 당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전원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씨 측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남욱과 정영학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며 2심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 역시 “1심의 심리가 많이 미진했고, 판결문을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증인 3명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정 회계사 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가 1심 결심 이후 다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존 진술을 번복한 만큼 이 두 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그간 유 전 본부장에게 간 일부 자금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작년 하반기 재판에선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3월 13일 첫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크게 논란이 됐다. 검찰이 항소를 단념하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선 2심에서 추가로 다툴 수 없게 됐고, 추징금도 김씨에 대해 부과된 428억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졌다.

이후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 해둔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이에 대해 “우리가 아닌 제삼자가 취소 청구를 낸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징보전 결정의 근거가 된 이해충돌방지법이 1심에서 무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추징보전 자체가 실효(효력을 상실)됐다”며 “검찰은 해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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