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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2026년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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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호 기자]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는 지난 1월 21일(수) 순흥면 행정복지센터 및 1월 23일(금) 단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새해를 맞아 마을 이장, 농업인,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 확대를 위해 개선·개정된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사업별로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임대수탁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일 때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사용대차의 경우에도 수수료 10만원을 전액 감면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② 자연재해 등으로 과원매매가 필요한 경우, 과수 품목 전환을 허용했다.

③ 경영회생사업의 부채비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했다.

④ 농지연금의 신청인의 영농 단절로 인한 예외적 가입을 허용했다.


한편, 2026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46.5% 증가한 2조 3,289억 원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과 은퇴농업인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농지매입사업의 농지 매입 물량을 전년대비 1.7배 확대(25년 2,500ha→26년 4,200ha)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조정옥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농업인에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이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용수관리 등으로 맺어진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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