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강화의 한 카페에서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피해자를 결박하는데 가담하는 등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사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씨에게는 벌금 3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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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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